5.1일(근로자의날) 은 오전진료( 1시까지) 합니다.
5.5일(어린이날)은 휴진
5.6일(대체공휴일)은 오전진료(1시까지) 합니다.
6.3일(대통령선거일)은 오전진료만 합니다.
6.6일(현충일)은 휴진